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진행하시게 되는데
만약 합산신고를 진행하시게 될경우 기한후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기한후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