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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손흥미니
손흥미니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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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로 진행하시게 되는데

      만약 합산신고를 진행하시게 될경우 기한후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기한후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