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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손흥미니

손흥미니

23.02.20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3.02.2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기한후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300만원 이하이면 어차피 분리과세로 종결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합산신고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환급받고자 한다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