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기한후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300만원 이하이면 어차피 분리과세로 종결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합산신고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환급받고자 한다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