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맹견 입마개 의무대상??????
법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맹견이..
핏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
아메리카스태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5종류 뿐이라는데요?
맞나요?
세퍼드나, 도베르만 이런개들은 입마개 의무대상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표범237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종의 개에 대해 맹견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은 주로 대형견이며, 강아지의 성장과정에서 공격성이 있거나 인명을 위협할 수 있는 종으로 지정됩니다. 맹견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보통 맹견 입마개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종: 로트와일러, 불테리어, 아메리칸 불리, 피트불 테리어, 불마스티프 등
혼합견 중 불리한 종: 특히 대형견과 관련하여 개의 종류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개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는 맹견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이 자세히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각 지역별로 정확한 규정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사랑법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 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