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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24.04.22

법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맹견 입마개 의무대상??????

법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맹견이..

핏불테리어

도사

로트와일러

아메리카스태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5종류 뿐이라는데요?

맞나요?

세퍼드나, 도베르만 이런개들은 입마개 의무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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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표범237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종의 개에 대해 맹견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은 주로 대형견이며, 강아지의 성장과정에서 공격성이 있거나 인명을 위협할 수 있는 종으로 지정됩니다. 맹견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맹견 입마개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종: 로트와일러, 불테리어, 아메리칸 불리, 피트불 테리어, 불마스티프 등

    2. 혼합견 중 불리한 종: 특히 대형견과 관련하여 개의 종류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개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는 맹견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이 자세히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각 지역별로 정확한 규정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사랑법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 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