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의 기준 최근법상으로 이렇게되는거맞나요,
인터넷에서 맹견범위가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의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2019년 추가)
이렇게 된다고나와잇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둘다찾아보니 5항만있고 6항(마스티프라이카오브차카 )은 없던데 어떤게맞는건가요? 혹시 다른시행령에잇고 6번이 확실히추가된게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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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동물법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023. 5. 5. 현재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현행 23년도 규칙에는 위와같이 규정되어 6호의 경우는 해당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