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의 기준 최근법상으로 이렇게되는거맞나요,
인터넷에서 맹견범위가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의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2019년 추가)
이렇게 된다고나와잇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둘다찾아보니 5항만있고 6항(마스티프라이카오브차카 )은 없던데 어떤게맞는건가요? 혹시 다른시행령에잇고 6번이 확실히추가된게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동물법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023. 5. 5. 현재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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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5항까지만 존재하고 있으며
6항 부분은 추가를 시도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현행 23년도 규칙에는 위와같이 규정되어 6호의 경우는 해당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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