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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테리어119
자비로운테리어11923.02.15

2022 년 미납된 연체월세를 2023년 1월에 납부한경우 그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되는데 연체되어 금년1월달에 연체금액을 납부한경우 1년치 월세전체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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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의 공제대상금액은 계약서상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4)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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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월세 계산시, 실제 지급한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는 않고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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