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의 공제대상금액은 계약서상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4)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