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심각한캥거루18
심각한캥거루1821.11.04

전세 계약 2년 만기전 이사할때 전세금

집주인이 아닌 새입자인데요 전세 살다가

계약 2년 채우기 전에 이사하게되면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오히려 을의 입장에서

새로운 입주자가 와야하는 등 상의하에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다보면 계획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기전에 전세를 빼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온전히 넣어 놓고 대기중인 상태는 대부분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상호 합의된 계약 기간을 근거로 보증금을 활용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득히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될 경우가 많겠죠

    우선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세의 경우 집을 구하는 분도 보통 2-3개월 여유를 두고 새집을 물색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접수하기 바랍니다


    잘 마무리되길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의 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2년이 된 시점에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퇴실을 원하신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돈이 많거나 아주아주 착한 사람이라면 돈을 바로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세입자도 세입자의 자금사정이 있듯이 임대인도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