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다보면 계획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기전에 전세를 빼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온전히 넣어 놓고 대기중인 상태는 대부분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상호 합의된 계약 기간을 근거로 보증금을 활용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득히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될 경우가 많겠죠
우선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세의 경우 집을 구하는 분도 보통 2-3개월 여유를 두고 새집을 물색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접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