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유보 상태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나요?
4대보험 드는 경우와 안드는 경우에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 상태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 자체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실 경우 징계 처분 등이 예상되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는 아직 공무원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금지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이에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