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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다슬기74
뽀얀다슬기7423.11.27

공무원 직위해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공무원 징계 유보 상태로

직위해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나요?

4대보험 드는 경우와 안드는 경우에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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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 상태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 자체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실 경우 징계 처분 등이 예상되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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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는 아직 공무원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금지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이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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