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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쏙독새121
경기 중 패스한 공이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굴절되면서 공격팀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기를 그대로 진행하는지, 아니면 공이 심판에게 맞은 시점에서 경기를 중단하고 드롭볼로 재개하는지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련한두꺼비140
공이 심판에게 맞은 시점에서 경기에 얼만큼 영향을 주냐 판단하여 심판이 결정하게 됩니다. 드롭볼은 안해요. 그냥 해당팀의 볼로 인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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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경기를 중단하고 드롭볼을 하는 경우는 A팀이 패스한 공이 심판에게 맞고 B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나 심판에게 맞은 덕분에 공을 잡은 선수가 단숨에 결정적인 찬스를 잡거나 공격 흐름이 급격히 유리해졌을 때 그리고 심판 몸에 맞고 굴절되어 골이 들어갔을 때는 중단하고 드롭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