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사고시 가운데 차량은 앞차 급제동 뒤에 정지하던 중에 뒤차가 추돌하여 밀려서 앞차를 추돌한 경우에 가운데 차량은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다중 추돌의 경우 경우의 수가 많아 차이가 있으나,
질문내용처럼, 앞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정지하던 중 즉, 앞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 차량이 추돌하여 해당 충격으로 인해 선행차량을 추돌한 경우라면,
추돌한 맨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로 전적인 책임은 맨 뒷차량이 지게 됩니다.
다만, 님이 추돌하고 뒷차량이 재차 추돌하여 재충격하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번째 차량이 1번째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고 3번 차량의 충돌로 1번까지 영향을 미친것이기에 3번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사고가 나지 않았으나 뒷 차의 추돌로 앞 차량까지 3중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중간차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뒷 차와 앞 차간에는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할 수 있지만 중간차량은 앞 차의 급제동이지만 제동을 잘 했다면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