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사고에서 가운데 운행하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중 추돌사고에서 가운데 차량은 앞차 급제동 뒤에 정지하던 중에 뒤차가 추돌하여 밀려서 앞차를 추돌한 경우에 가운데 차량은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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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운데 차량은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행차량이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나 급제동하여 뒤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맨뒷차량이 추돌하여 밀리며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 중간차량은 과실이 없는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맨 뒤 차량이 앞 2대의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 추돌 사고에서 중간 차가 앞 차를 이미 충돌한 상태가 아니고 뒷 차의 추돌로 밀려서 앞 차를 박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중간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제일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전거리의 기준은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일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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