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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3중 추돌사고에서 가운데 운행하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중 추돌사고에서 가운데 차량은 앞차 급제동 뒤에 정지하던 중에 뒤차가 추돌하여 밀려서 앞차를 추돌한 경우에 가운데 차량은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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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3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운데 차량은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행차량이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나 급제동하여 뒤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맨뒷차량이 추돌하여 밀리며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 중간차량은 과실이 없는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맨 뒤 차량이 앞 2대의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 추돌 사고에서 중간 차가 앞 차를 이미 충돌한 상태가 아니고 뒷 차의 추돌로 밀려서 앞 차를 박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중간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제일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전거리의 기준은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일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