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두 곳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동시에 4대보험 공단들에는 취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이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1,745,150원입니다.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