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이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0.25%~0.85% 범위에서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8%를 부담하며(2022.7.이후 0.9%),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장기요양보험료 12.27%).
2. 실제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하므로 3월 이전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