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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망둥어131
소탈한망둥어13122.01.12

개인 사업자 직원 4대보험 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할때만 짧게 알바처럼 직원을 구해오다가 올해 채용을 예정 중인 직원이 대학교 4학년 생으로 취업을 증빙하면 학교를 안가도 되는 조건입니다. 증빙을 위해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용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6개월) 단기 입니다.

질문입니다.

1. 월 150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할때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2. 저희와 일을 시작하는건 4월부터인데 학교는 3월부터 개학이라 3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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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해당 월급여에 대략 10%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2. 실제 일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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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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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이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0.25%~0.85% 범위에서 전액 부담하며,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8%를 부담하며(2022.7.이후 0.9%),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장기요양보험료 12.27%).

    2. 실제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하므로 3월 이전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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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 150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할때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소득세 포함 13~15%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됩니다.

    2. 저희와 일을 시작하는건 4월부터인데 학교는 3월부터 개학이라 3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학교 휴학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학교에 가는지 안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바, 휴학증명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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