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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돌고래219
도도한돌고래21921.04.29

4대보험 가입 가능한 최저 급여

안녕하세요

신규 직원 급여 측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 근무 시간은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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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월 60시간 기준으로 (60+15/40*8*4)*8,720원 = 627,840원 이상을 월 급여로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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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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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 근무 시간은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8720원 x 월 60시간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5x4.34 +3x4.34=78.12) =

    681206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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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최저급여의 기준은 없으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하며 건강/의료보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2달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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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월60시간 근무 시 가입하여야 하며 별도 최저급여는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8720월은 시급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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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근무 시간은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실제 급여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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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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