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괴는 직구를 못하는데 은으로 된 주화도 그런가요?
몇 배달대행 사이트만 그런건지 잘 모르겠는데
금은괴는 구매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은으로된 주화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오래된 동전들을 모으고 싶은데 은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안된다는걸까요
이제보니 화폐도 안된다고 써져있네요?
오래된 동전들은 수집용도로 많이 사고 팔리던데
이것들은 쓸수있는 돈으로 취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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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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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화의 경우 수출입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은화의 경우 hs code 7118.90-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도 면세(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주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되는 물품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