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화의 경우 수출입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은화의 경우 hs code 7118.90-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도 면세(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주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되는 물품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