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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휠 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차 중 우측 뒷범퍼와 바퀴를 충돌당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측 뒷바퀴 휠이 휘어서 교체를 해야하는데 현재는 구할 수 없는 사제 제품이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정품으로 교체하면 양쪽이 짝짝이이고, 한짝만 교체하면 앞뒤로 짝짝이인데 4개 휠 다 교체해달라고할 수 있는건가요?
사고는 정차중 후미추돌로 100프로 상대 과실이고, 제 차는 단종된 14년식 K5 입니다.
정비소에서는 기스가 나있고 휠이 조금 휘긴 했지만 미수선으로 돈을 받으시는건 어떤지를 물어보더군요
저는 가능하다면 4짝 다 바꾸고싶은데 이게 가능한지와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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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해당 사고로 파손된 것만 배상을 해 주므로 1쪽만 보상이 가능하며 수리 및 복원을 해 주는 것이며
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동종이 없을 때에는 비슷한 것으로 교체를 해 주는데 질문자님 주장처럼 단종된 휠은 구할 수가 없기에 최대한 많은
미수선 처리 금액을 보상받아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을 염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