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시 공증 기한 및 기산점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금전을 차용하려고 하는데요
차용증을 써서 우체국에 공증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증을 차용한 뒤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받을 예정이라
(차용증에도 1차 2차로 기재예정)
기산점이
차용증 작성일 / 1차 차용일 / 2차 차용일 다 다른데 어느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의무가 아니며 서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차용증을 보내도 됩니다. 차용시점마다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