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용증 공증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돈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 후
이를 공증 받거나, 내용 증명, 이메일 송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문서의 작성 시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이를 갚았을 때의 영수증을
해당 증의 작성 날짜가 지난 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12월 17일에 돈을 상환하여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이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송부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시, 조사 이전시기에 작성되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