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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카구94
스마트한카구9421.12.20

차용증 공증 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공증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돈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 후

이를 공증 받거나, 내용 증명, 이메일 송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문서의 작성 시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이를 갚았을 때의 영수증을

해당 증의 작성 날짜가 지난 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12월 17일에 돈을 상환하여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이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송부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시, 조사 이전시기에 작성되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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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작성은 자금을 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소급작성된 차용증은 차후 제대로된 차용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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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차거래(차용)이 실제 인정될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판단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작성시기, 상환여부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조사시 판단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사이전에 작성한다해도 정확한 작성시기 까지 과세청에서 알긴 힘들겠지만 최대한 납득이 가게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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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차용증 작성시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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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공증기간 등의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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