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공증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돈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 후
이를 공증 받거나, 내용 증명, 이메일 송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문서의 작성 시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이를 갚았을 때의 영수증을
해당 증의 작성 날짜가 지난 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12월 17일에 돈을 상환하여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이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송부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시, 조사 이전시기에 작성되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작성은 자금을 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소급작성된 차용증은 차후 제대로된 차용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차거래(차용)이 실제 인정될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판단 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작성시기, 상환여부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조사시 판단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사이전에 작성한다해도 정확한 작성시기 까지 과세청에서 알긴 힘들겠지만 최대한 납득이 가게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차용증 작성시 공증이나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공증기간 등의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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