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스마트한카구94
스마트한카구94
21.12.20

차용증 공증 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공증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돈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 후

이를 공증 받거나, 내용 증명, 이메일 송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문서의 작성 시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이를 갚았을 때의 영수증을

해당 증의 작성 날짜가 지난 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12월 17일에 돈을 상환하여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이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송부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시, 조사 이전시기에 작성되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