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부일 전 퇴실하면 일할계산해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원룸 입주 후 관리단 파업, 엘레베이터 인정 기준 미적합 등의 사유와 이직을 이유로 개인거래를 통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3월 계약시 월세를 납부했고, 이달 납부일 9일 이전인 8일에 방을 빼 9일에 세입자가 입주했는데요 이 경우 8일분의 월세를 제가 일할계산해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계약서와 관련된 비용도 집주인이 다른지역에 거주해 거래했던 부동산에서 10만원을 주고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세입자분께서 25만원 선납 후 차액을 이달 말에 주기로 했는데 우선은 제가 받아뒀습니다. 집 주인분께 보증금을 전부 받고 다시 입금해드릴지, 제가 받아야 할 보증금이라 치고 가지면 되는건지 여쭤봤는데 답이 없으셔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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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는것이기 때문에 거주하신 기간만큼 날짜 계산하여 그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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