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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지어새115
철저한지어새11522.11.03

월세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올해 3월 11일, 2년으로 월세방을 계약해서 11월 10일에 가족의 병환으로 중도해지하고 본가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19일에 입주하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8일동안의 월세를 꼭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을 쓴만큼의 월세는 지불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합니다만 그 8일동안 공실에 대한 월세를 꼭 지불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 이 8일에 대한 월세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인 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주인이 계약 전과 후 말을 다르게 한 부분들이 있어 계약 이후 여러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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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계약관계를 해지하시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8일분 공실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요구에 맞춰 8일분 공실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8일분 공실에 대해 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했줬음에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이상 임대인의 손해는 모두 보상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비용은 계산해드리기 어려우며 일할계산하여 임대인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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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중도해지가 불과하며,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중도해지일시가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를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있다면 8일간의 월세지급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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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위 기간에 대해서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도 해지에 대해서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 8일치의 차임 부담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일치는 월세 차임을 3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적 다툼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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