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중도해지가 불과하며,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중도해지일시가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를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있다면 8일간의 월세지급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