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철저한지어새115
철저한지어새115
22.11.03

월세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올해 3월 11일, 2년으로 월세방을 계약해서 11월 10일에 가족의 병환으로 중도해지하고 본가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19일에 입주하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8일동안의 월세를 꼭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을 쓴만큼의 월세는 지불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지불합니다만 그 8일동안 공실에 대한 월세를 꼭 지불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에 의해 이 8일에 대한 월세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5만원인 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주인이 계약 전과 후 말을 다르게 한 부분들이 있어 계약 이후 여러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