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내놨고
새 세입자가 바로 구해져
관리사무소의 주도 하에 관리비 + 전기세 + 퇴실 청소비용까지 모두 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9월 새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다는
연락을 부동산 통해 받았어요
이후 집주인으로 부터 월세를 다시 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미 퇴실 절차를 밟고 정산을 모두 마쳤으며 타지로 이사를 와서 그 집에 거주하지 않은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부담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우선 정지조건부 합의에 따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위처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합의하에 퇴거일을 맞추고 부수적인 정산을 다 마쳤다면 이후 계약해지까지 현 임차인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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