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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유용한부르주아
11억 주택을 매수하는데 남편과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되어있는데요. 제가알기로는 혼인신고인 상태로 등기를 쳐야 나중에 양도세 세율구간이 낮게 측정되기도하고 재산세(부동산세) 도 각각 나와서 이득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혼인신고를 안하고 공동명의만해도 동일한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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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5대5공동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양도세나 종부세 등은 각자 지분비율만큼 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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