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투명한호랑이130
투명한호랑이13023.12.19

아파트 공동명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가 지분 매수하여 50:50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이럴 경우 아직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간에 공동명의를 하는 것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명의를 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2. 혼인신고 하지 않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할 때 혹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던가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3. 만약 부부간 공동명의와 그렇지 않은 공동명의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를 하고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간 공동명의로 바뀌면서 문제가 되거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증여로 처리할 경우 6억까지 비과세 되지만, 타인간의 공동명의는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해야 하며, 증여세 의 경우 공제금액없이 거래금액에 대한 증여세율이 적용 됩니다.

    2. 매매의 경우라면 정상적인 매매과정을 거친다면 부부던 타인이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자체의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은 양도차익과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생길뿐입니다.

    3. 이미 결혼전 공동명의에서 결혼을 하셔도 등기부상 실제 변경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른 세금문제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전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후이면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대상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