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로 판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오늘같은 집중호우 때문에 만약 타이어의 2/3정도가 다 잠겼다하면 이정도로는 침수차는 아니겠죠? 어느정도로 잠겨야 침수차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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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똑똑한파리매257입니다.
한국에서 침수차로 판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차량 침수 깊이: 차량의 특정 부분(일반적으로 엔진, 전기 시스템 등)에 물이 침투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침수(예: 일부는 30cm, 일부는 50cm)를 초과한 경우를 침수로 인정합니다.
침수 유형: 주행 중 하천이나 홍수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일반적으로 침수차로 판정됩니다. 또한, 비가 많이 내린 후 도로에 물이 침투하여 차량이 침수된 경우도 침수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침수 시간: 일부 보험사는 침수된 차량이 일정 기간 동안(예: 6시간 이상) 침수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만 침수차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에 닿은 잠시간의 경우에는 침수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량 침수판정은 자동차 보험사의 기준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보험사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차량 전문가들은 자동차 내부의 바닥이 젖으면 그때부터는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차량 하부에도 프레임은 물론, 각종 전자제어장치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가 젖었다는 것은 그 부분도 이미 물에 충분히 잠겼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