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이번달 말에 퇴직을 하는데 연말정산을 그 회사에서 해야한다는데 퇴사하고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면 회사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다면 어머니가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 기준으로 근무중인 근로자는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