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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하운드190
새침한하운드19022.02.07

퇴직한 아버지를 어머니 연말정산에 넣는가요?

아버지는 작년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앞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 자식들앞으로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누구에게 올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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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등록할지는,

    각 가족의 판단입니다.

    보통은 소득이 더 많은 분에게 인적공제를 추가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몈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공제받을 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다른가족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인적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