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새침한하운드190
새침한하운드19022.02.07

퇴직한 아버지를 어머니 연말정산에 넣는가요?

아버지는 작년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앞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 자식들앞으로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누구에게 올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등록할지는,

    각 가족의 판단입니다.

    보통은 소득이 더 많은 분에게 인적공제를 추가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공제받을 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다른가족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인적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