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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센나팔새252
굳센나팔새252
23.03.02

신용카드 청구할인 항목이 대금 결제일 이전 선결제하여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청구할인이란 사용자에게 대금 청구 시에 할인되는 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사에 매입전표가 들어가서 선결제를 할 수 있을 때, 미리 결제해버려도 청구할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대금 결제일 하루전에 선결제하면 청구할인 항목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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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03.0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선결제를 하더라도 청구할인 항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결제를 하셔도 청구할인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결제했고 청구할인이 만 원이었다고 하면 먼저 10만원을 선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달 결제금액에서 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되는 것이죠. 혹은 이미 전표 매입이 완료되었으면 선결제를 할 때 만 원 청구할인이 차감된 9만원만 결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구할인의 경우는 선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시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청구할인이라는 것은 해당 매출을 올린 매출자가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청구할인이 적용되기 때무에 선결제를 하시더라도 청구할인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선결제 하셔도 이미 청구할인이 들어간 결제 금액을 결제 하는 방식이라 청구할인 항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