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청구할인 항목이 대금 결제일 이전 선결제하여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청구할인이란 사용자에게 대금 청구 시에 할인되는 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사에 매입전표가 들어가서 선결제를 할 수 있을 때, 미리 결제해버려도 청구할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대금 결제일 하루전에 선결제하면 청구할인 항목이 적용이 안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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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선결제를 하더라도 청구할인 항목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결제를 하셔도 청구할인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결제했고 청구할인이 만 원이었다고 하면 먼저 10만원을 선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달 결제금액에서 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되는 것이죠. 혹은 이미 전표 매입이 완료되었으면 선결제를 할 때 만 원 청구할인이 차감된 9만원만 결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구할인의 경우는 선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시에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청구할인이라는 것은 해당 매출을 올린 매출자가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청구할인이 적용되기 때무에 선결제를 하시더라도 청구할인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선결제 하셔도 이미 청구할인이 들어간 결제 금액을 결제 하는 방식이라 청구할인 항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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