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청구할인하면 결제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신용카드 청구할인 받으면

원래 결제액은 그대로 결제가 되고

나중에 카드대금만 할인해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먼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내가 결제한 결제대금이 나오는데 결제할 때 당일에는 정상승인이 되고 카드대금 청구 시 대금명세서가 나오면

    청구할인 건에 해당하는 건은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나옵니다. 저도 신용카드 사용하다보면 실적을 충족하면 일부 결제금액에서 청구할인이 적용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결제금액이 5만원인데 청구서할인 금액이 3만원이라면 2만원만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구조입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결제대금이 확정되는 청구서에 그 할인 금액이 반영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실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인데, 청구 할인 1만 원이면, 청구서 대금 결제할 때 99만 원만 결제되도록 나옵니다. 카드사에 따라서 처음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찍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대금 확정될 때 청구서에 반영되는(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