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91014001 최근 기사 링크를 보시면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화폐를 쓴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사람이 반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채무로 보았으며 이 사람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배임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