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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2.06.22

가상화폐 거래소 주소로 잘못 들어온 가상화폐를 써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가상화폐가 아직 법적으로 인정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 거래소 주소로 다른 사람이 잘못 가상화폐를 보내면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누가 보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 할 것이고, 잘못 보낸 사람도 누구한테 보냈는지 확인이 안될텐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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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입금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청구권자 즉 원소유자에 의하여 반환 청구를 받게 되고,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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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입금된 가상화폐를 사용하더라도 횡령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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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91014001 최근 기사 링크를 보시면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화폐를 쓴 사람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사람이 반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지만, 민사상 채무로 보았으며 이 사람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배임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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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트코인의 재물성을 부정하여 무죄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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