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되는데 가상화폐는 횡령죄대상이 안되서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가상화폐 거래소가 입출금을 거부하던지 아니면 고의로 해주지 않으면 무슨 죄에 저촉이 되는 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