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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사한상괭이180
화사한상괭이180
21.03.27

가상화폐 반환거부가 횡령죄가 안된다면

타인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되는데 가상화폐는 횡령죄대상이 안되서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가상화폐 거래소가 입출금을 거부하던지 아니면 고의로 해주지 않으면 무슨 죄에 저촉이 되는 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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