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반환거부가 횡령죄가 안된다면
타인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되는데 가상화폐는 횡령죄대상이 안되서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가상화폐 거래소가 입출금을 거부하던지 아니면 고의로 해주지 않으면 무슨 죄에 저촉이 되는 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고 하여 비트코인을 법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의 대상을 형법상 ’재물‘의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재산‘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위 비트코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가상화폐의 재물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체물 또는 물리적 관리가능성이 배제된 가상화폐의 경우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 그러나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형법상 범죄(배임죄, 사기죄, 공갈죄 등)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의 객체는 형법상 재물에 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재산상이익으로 폭넓게 인정하고는 있지만 재물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성립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대신 배임죄나 사기죄 등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에 관한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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