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신청 통장을 미리 개설해도 되나요?
저는 퇴직금 통장은 항상 퇴직하고 몇일 후에 은행가서 퇴직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받았었는데
다른분은 퇴직하기전에 퇴직금 통장을 미리 개설해도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예를 들어 2월 28일자로 퇴사 결정났다면 1월이나 2월 퇴사전에 미리 신청해도될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업종은 같은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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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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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경우 IRP 계좌를 통하여
입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좌를 미리 개설하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통장은 미리 만들어두셔도 됩니다. 다만 통장 개설시에 '퇴직금 수령용도'라는 것을 꼭 체크하시고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8일로 퇴사결정이 나게 되면 2월 이전에 퇴직금 신청은 불가능하며 2월 28일 퇴직시점 이후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경과일수에 따라서 소정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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