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IRP통장은 미리 만들어두셔도 됩니다. 다만 통장 개설시에 '퇴직금 수령용도'라는 것을 꼭 체크하시고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8일로 퇴사결정이 나게 되면 2월 이전에 퇴직금 신청은 불가능하며 2월 28일 퇴직시점 이후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경과일수에 따라서 소정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