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미리받아서 금융쪽에 넣어 저축하고싶은데 미리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단 은행으로 퇴직연금 되어 있긴 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인출하려면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사례의 경우처럼 투자 목적으로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하며,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정요건 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정한 몇몇 사유 이외에 정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유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중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금융쪽에 넣어 저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보증금부담, 개인회생, 파산 등)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투자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이라면 사용자의 납입분에 대해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저축을 위해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