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수 시 임차인이 간이 과세자인 경우,
저는 임대 사업자 간이/일반 중 뭐가 유리한가요?
간이로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내던 임대료 내에서 세금 납부해야 하는 거라 간이로 하면 임대인이 손해일 거 같은데,
일반으로 하고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끊어 주고, 임차인은 환급 받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간이/일반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