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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7

이런경우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중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상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입자는 간이로 변경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간이과세로 가는게 임대인한테는 더 이익 일까요?

혹여나 간이과세로 변경 후 다른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임대가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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