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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중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상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입자는 간이로 변경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간이과세로 가는게 임대인한테는 더 이익 일까요?

혹여나 간이과세로 변경 후 다른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임대가 안될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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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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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것과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차이가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로 등록시 : 월세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으며, 임차자가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 월세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 2가지를 고려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세입자의 부가가치세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로 전환되시는 경우 세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대료를 할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매입세액공제

    -당초 건물을 매입하실 때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으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지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하신 후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건물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추징당합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