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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62
머쓱한바위새6221.12.22

(임대인)일반과세자가 (임차인)간이과세자에 대한 계산서 처리 방법

[문의 1]
- 현재 상가 임대업 1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
-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다음의 상황이 있을 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계산서 발행 없이 부가세 신고 시 기타 수입으로 하는게 좋은지 등)
= 임차인은 부가세를 포함한 월세를 납부함
= 임차인은 세금 관련 요청한 사항 없음 (계산서 발행, 간이 영수증 작성 등)
= 임차인은 각자 알아서, 각자의 방식으로 처리하길 원함 (임차인은 월세를 지출내역으로 퉁 쳐서
잡는다고 함)

[문의 2]
- 위의 상황일 때 임대인이 계산서 발행도 계속 안 하고, 기타 수입으로 신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건가요?

[참고] 문의자 정보
- 임대사업자 / 일반과세자
- 임대 소득: 연 1,500만원 정도
- 기타 소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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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인 질문자님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요청과는 무관합니다.

    2. 해당 행위는 매출누락, 즉 탈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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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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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인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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