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스토어팜 매출 과면세 상품 매출 신고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판매 외에도 온라인 스토어팜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토어팜에 상품을 등록할때 과세 상품인지 면세 상품인지 선택해서 판매 하고 있어서 부가세 신고 자료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상품이 과세+면세 세트구성으로 이루어 진 상품이 있습니다.
우선 상품등록시 과세 면세 분리가 안되서 스토어팜에 상품 등록할때는 면세로 등록하였고
회계프로그램에는 과세 부분은 분리해서 과세 전표로 입력하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면세 파는 것이라면 주된 재화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가 달라지나, 분리가 된다고 할 경우 실제 과세되는 부분만 과세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