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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참새115
얄쌍한참새11523.03.01

부모(10년보유)와 함께 사는 28세 아들이 3년전조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상속 받은 시골집(공시4천만)을 바로증여,아빠집팔면 비과세인가요?

시골의 (4천만원)집을 상속받아 바로 손자한테증여한 주택도 2주택으로 합산되는지요? 만약 2주택이라면 부모집,아들집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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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동일세대라면 양도세 주택수를 합산판단합니다.

    이경우 세대 분리해야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해야합니다. 비과세 요건 검토는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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