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지분_예, 3/1)을 상속했을때 3주택 자가 된경우 주택 일부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2주택자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지분_예, 3/1)을 상속했을때 3주택
자가 된경우 주택 일부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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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란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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