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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25

이런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1주택 보유자 아버지는 10년거주 10보유 했었는데 몇년전부터 다른집으로 주소이동해서 거기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3주택자인데 수년전부터 아버지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버지 집을 판다면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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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