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 아버지는 10년거주 10보유 했었는데 몇년전부터 다른집으로 주소이동해서 거기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3주택자인데 수년전부터 아버지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버지 집을 판다면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