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계약 중도해지시 보증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에 계약이 만료라서 7월에 이미 한차례 중도해지 가능한지 물어봤었고 임대인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빠르고 속편하다고
보증보험으로 처리 부탁하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검색해도 잘모르고 개인사정이 있어서 늦게 알아보고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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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보험이 임대인이 의사에 따라 이용할수있는 사보험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일단 질문의 상황에서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원)에 하시고 등기 이후 보증보험에 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신청부터 보험금 지급까지는 2~3개월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계약 해제가 된다라면 협의 계약종료일이 지나고 난후 임대차등기하고 이사나가셔서 보증보험 실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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