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흡연시간이나 커피타임을 갖는 것이 근무시간에서 제외인가요?
회사에서 흡연층이 건물 가운데 층 야외 옥상에 있습니다.
업무 중 흡연을 할려고 하면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흡연시간이나 커피타임을 갖는 것이 근무시간에서 제외인가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실무에서도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내용인데요, 노동부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논리로 따져봤을 때의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시간 중간중간 사업장 내 혹은 근처 흡연공간에서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17년에 나온 판결에서도 근무시간 중간중간 잠깐의 수면이나 휴식을 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쉴 수 있었던 시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짬짬이 쉰 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무시간 중간에 잠시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휴식이라고는 볼 수 있더라도 그 시간에 관리자 혹은 사업주의 호출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 당장 업무에 복귀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대기시간 혹은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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