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관행 나름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엄격해지면서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 직원간에 담소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 등은 근무시간으로 보면 안된다 등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전에 노동부에서는 2018년
"근무 중 잠깐 담배를 치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시간을 제외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보니,현실적으로는 사업장 관행에 다르게 각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