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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피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근무시간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가끔씩 커피를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는시간이 있는데 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는 시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피는 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업무에서 벗어나 커피, 담배를 피는 시간은 엄밀하게 본다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하는 회사는 별로 없고 실제 짧은 시간 이루어지는 담배와 커피는 근무시간 중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너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아니라면 업무 중 잠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는 온전히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무하는 시간 자체를 온전히 체크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관행 나름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이 엄격해지면서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 직원간에 담소를 나누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 등은 근무시간으로 보면 안된다 등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전에 노동부에서는 2018년

    "근무 중 잠깐 담배를 치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어느정도의 시간을 제외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보니,현실적으로는 사업장 관행에 다르게 각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