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에서 아버지 세대주로 월세 거주 중인데 이번에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계약금 넣고 계약진행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준비해서 은행 전세대출 진행 ->
전세 대출금(보증금의 80프로)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이삿날 새 집주인한테 보내줌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잔금은 지금 사는 집 보증금 나오면 그걸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점이 지금 사는 기존 집 계약기간이 올해 5월 27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이사를 가는 날이 5월 27일이고 보증금 반환받는 것도 이 날, 새로운 집 계약도 5월 27일부터 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초보적인 질문에 주시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순서가 정확한 일반적인 전세대출 진행 절차이며, 계약금 지급 후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은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기존 집 보증금 반환일과 새 집 잔금일을 같은 날인 5월 27일로 맞추는 것도 실무상 흔하며, 기존 계약 종료일·새 계약 시작일을 동일하게 설정하면 법적·금융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은행과 사전 조율은 필수입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와 날짜 계산 모두 정확합니다. 계약 > 확정일자 받기 > 은행 대출 신청 > 잔금일(이사 당일) 순서 입니다. 대출금 80%은 은행에서 새 주인에게 직접 보내고 나머지 20%는 질문자님이 기존 보증금을 받아 새 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날짜도 5월 27일도 맞습니다. 기존 집 퇴거, 새 집 입주, 대출 싱행을 모두 같은 날로 맞춰야 자금 흐름이 꼬이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기존 집주인에게 지금 즉시 5월 27일 오전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날자에 맞춰서 빼고 그날자에 맞춰서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순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계약서로 대출을 한도에 맞게 실행하시고 잔금날 전세금과 대출을 합쳐서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그래야 자금계획을 확실하게 잡는데 먼저 새로운 집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집이 안빠질지 몰라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먼저빼고 그날자에 맞춰서 구입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시면 되고 기존 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동시에 새 집 잔금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5월 27일 날짜로 전부 맞추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 및 이사 절차
1. 기존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 통보 (최소 2~3개월 전)
- 예를 들어, 5월 27일에 퇴거할 예정이라면, 미리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알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세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이사계획을 진행해야합니다.
2. 이사할 집 찾기 및 계약 (이사 2개월 전후)
-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이사 2개월 즘음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대인 계좌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하세요.
3. 확정일자 받기 및 전세대출 신청 (계약 직후)
-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이후 은행에 방문해 전세대출을 신청하세요. 이때 확정일자가 포함된 계약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일반 대출 심사 및 승인 (약 2~4주 소요)
-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가 나오면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5. 잔금 지급 및 이사 (5월 27일 당일)
- 오전에는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 은행에서 새 임대인에게 전세대출금(80%)을 직접 송금하고, 본인은 기존에 받은 보증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새 집 임대인에게 입금합니다.
-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사를 완료하고, 집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도 받으세요.
6. 전입신고 (이사 당일 즉시)
- 이사한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꼭 하십시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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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에서 아버지 세대주로 월세 거주 중인데 이번에 제 이름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계약금 넣고 계약진행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준비해서 은행 전세대출 진행 ->
전세 대출금(보증금의 80프로)과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이삿날 새 집주인한테 보내줌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은행을 대출받는 경우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점이 지금 사는 기존 집 계약기간이 올해 5월 27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이사를 가는 날이 5월 27일이고 보증금 반환받는 것도 이 날, 새로운 집 계약도 5월 27일부터 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잔금일 및 계약종료일자에 이동을 한다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재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는 대출심사를 고려해 최소 한달의 여유는 두셔야 하고, 혹시나 대출거절등이 발생할수 있는 만큼 계약서상 특약등에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및 계약해지특약을 넣어두기시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역시 당일에 퇴거와 전입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주택의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에 잔금처리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오전에는 전출 및 보증금 반환 그리고 오후에는 잔금지급과 전입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집에 대한 계약은 5월 27일전에 하는 것이 맞고 잔금일을 27일로 맞추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 프로세스와 잔금일 설정은 부동산 거래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구상하신 절차는 실무적으로 정확합니다.
전세대출 및 이사 프로세스 정리
정리해 드린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및 계약금 납입: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확정일자 및 대출 신청: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은행에 방문(또는 앱)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통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대출 승인 및 실행: 잔금 당일,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대출금(80%)을 송금합니다.
잔금 정산: 본인이 준비한 나머지 잔금(이사 비용 등 포함)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입주합니다.
이사 날짜 및 보증금 반환 시점
말씀하신 대로 5월 27일로 날짜를 맞추는 것이 정석입니다.
동시이행: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간과 새 집의 잔금을 치르는 시간은 같은 날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짜 설정: 기존 계약 종료일인 5월 27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새 집의 계약 시작일(잔금일)을 5월 27일로 지정하십시오. 그래야 자금 공백 없이 이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팁
잔금 당일 오전 중에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기로 미리 약속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간혹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이 있으므로, 이사 1~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전세대출 심사 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 실행 후 새 집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은행별로 요구하는 '세대주 예정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점에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집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처음으로 대출도 받고 이사 준비도 하고 걱정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우선 질문 주신 사항 모두 가능한 사항입니다
당일 이사를 하고 대출도 실행되고 또 입주도 하고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또 비워지는 집에 대해서 주인으로부터 보증금도 받아야 되고 또 그집에도 들어올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이사할 집에도 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 종전 집에서 보증금도 받고 대출이 나와야 이사를 잘하겠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와 본인소득 등을 확인 지참하여서 신청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계약을 하기 전에 기존 임대인에게 이 날짜에 이사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보증금을 이사하는 날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면 질문하신 모든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