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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말벌286
힘찬말벌28622.01.22

주식투자시 거래세,매도시,매수시 등 세금에 대해알고싶어요.

제가 주식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거래시 세금에 대해 금액별, 매도시, 매수시 등 기타 다른 세금이 존재하는지, 또한 증권사별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상세한 답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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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 때는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0.08%는 증권거래세, 0.15%는 농어촌특별세 중 증권거래분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주는 농어촌특별세없이 증권거래세만 0.23% 부과됩니다.

    이런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부터 개편됩니다.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할 때는 각 증권사별로 차등이 있는 매매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세금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증권사마다 매매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아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회사공시-금융투자회사 수수료 비교-주식거래 수수료 (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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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세금은 어느 증권사나 동일하며, 수수료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세금은 매도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 금액의 0.23%를 부과하며,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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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첫 번째로 증권사별 세금은 다들 다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온오프라인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대주주인 경우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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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증권사 마다 상이하지만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보통 매수시 수수료 0.015% 매도시 0.015% 이며 세금은 0.25%가 나갑니다..이는 매도시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유관비용이라고

    그 부분도 빠져나가는데 미약합니다. 대략 총 0.3%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걱정할게 없는게 요즘 MTS에서

    매수하면 바로 순수 손이익률이 표시됩니다. 이는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한 예상 수익률 및 수익금액을 표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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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봤건 손실을 입었건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 매도 대금의 0.23%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냅니다. 이는 증권사별로 다르지 않고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거래시 거래세만 내는 것이 아니고 증권사 수수료도 같이 내게 되는데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수수료는 항상 일관적이지 않고 변경될 수 있으니 증권사 계좌 개설하시기 전에 미리 비교하여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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