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 때는 거래액의 0.2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0.08%는 증권거래세, 0.15%는 농어촌특별세 중 증권거래분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주는 농어촌특별세없이 증권거래세만 0.23% 부과됩니다.
이런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부터 개편됩니다.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할 때는 각 증권사별로 차등이 있는 매매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세금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증권사마다 매매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아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회사공시-금융투자회사 수수료 비교-주식거래 수수료 (ko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