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것은 무엇잇가요?
토지(답)를 매입 할려고 하는데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 해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내을 확인해야되며 주의 사항은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적어둔 서류입니다. 이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재, 축적,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토지등급, 개별공시가 등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작성한 장부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장부입니다. 등기번호,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제부: 토지 혹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지목 (도시계획원 확인), 건물의 구조나 용도, 건축 연도를 알려는 항목으로, 토지에 대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누가 토지나 건물의 주인을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을구: 소유권 제한하는 권리를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등을 적어 놓는 항목입니다.
주의사항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이 다른 경우는 무엇을 따라야할까요? 우선 지번. 지번은 토지의 주소로 무조건 둘이 일치해야합니다. 다르면 서로 다른 토지입니다.
다음은 지목. 토지 지목이란 간단히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해 둔것입니다.
만약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세번째는 면적입니다. 토지의 면적인데 평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 매우 중요하죠. 만약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이 다른 경우 토지대장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멘붕이지만 여기서 우선권은 토지등기부등본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 면적, 구조 등의 물적사항 확인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마지막으로 법적 규제 등에 대한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토지대장으로는 지번,지목,면적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으로는 소유자,근저당권,기타권리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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