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권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저당이나 전세보증금 설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전세권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월세 계약은 보증금 때문에 근저당권과 전세권 여부가 무척 중요하며, 소유권 여부는 매매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기 어려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