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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1.13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무엇이 적혀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 등기부등본을 보라고 하던데 무엇이 기재되어 있기에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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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거나 발부하면, 표제부의 당해 부동산의 현황, 갑구에는 가등기나 가압류 등을 포함해서 소유자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의 채권최고액 등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갑구의 소유자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을구의 융자금 채권최고액 등의 저당권 설정관계를 확인 하시고, 매매나 임대차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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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은 소유주 확인이지만

    그 물건에 채권이 설정된 내용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은행등 채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내 전세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기에 위험할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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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면적과 대지권등이 있습니다.

    갑구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을구는 그 부동산에 소유권외 권리(근저당 및 압류등)가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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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면적 주소등

    갑구는 소유귄에 관한 사항 (주인이 누구인지..)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사항 (빚이 얼마인지, 압류된 물건인지..등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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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권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저당이나 전세보증금 설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전세권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월세 계약은 보증금 때문에 근저당권과 전세권 여부가 무척 중요하며, 소유권 여부는 매매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기 어려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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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그 대상물의 소유주나 근저당과 같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표제부는 대상물의 표시(소재,지번,면적)등을 표시하고 갑구에는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에는 소유자 외 사항을 기재하는데 주로 근저당과 같은 물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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