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시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2020. 04. 17. 20:42

근래에 재벌기업 및 고소득자들의 편법증여가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세 이하, 심지어 돐 갓 지난 아이에게 까지 주식이나 부동산을 물려주는 행태는 부의 대물림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회사 설립시 미성년자도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인 중학생도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2020. 04. 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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