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사고 후 수리 전 같은 부위 또 사고 났을 경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1차 사고난 후 명절이라 수리를 못 맡겻는데 또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1차 사고
이중주차해둔 저희 차를 누가 밀다가 뒤에 차와 부딪혀 범퍼 파손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파손부위 확인 후 그냥 도망가게 되어 블박으로 범인 잡았고
차대차가 아니라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삼성화재에서 수리비 100% 받기로 했습니다.
2차 사고
명절 끝나고 수리 받으러 가기 전날에 주차된 저희 차를
레이가 후진하다가 박았습니다. 같은 부위 뒷범퍼 파손되어있던 곳이 더 크게 파손 되었고
다른 곳에 찍힘이 더 생겼습니다.
근데 1차에서 이미 100% 수리비를 내주고 부위가 동일해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고
2차는 회사차라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럼 1차 사고 화재보험. 2차 사고 손해보험일 경우
1차로 수리하고, 2차 사고는 미수선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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