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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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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어떤걸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알기로는 건물등을 매입할때 취득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등 매입 외에는 어떤걸로 취득세를 내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은 법에서 정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토지, 선박, 주택, 항공기, 차량, 기계, 입목,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등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에 상세히 기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등

      -주택, 아파트,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차량 등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 기계장치 취득

      -공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기계나 설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4. 광업권, 어업권 등 권리

      -광업권, 어업권 등 일정한 권리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