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자료입력의 이자지급대상기간 문의
수임처가 금전소비대차를 조기상환하게되면서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려는데요,
위하고 이자소득자료입력 시
이자지급대상기간을 XXXX.XX.XX~XXXX.XX.XX 로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조기상환수수료 지급일(2025.10.31)로 그냥 적으면될까요?
2025.10.31~2025.10.3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기재하신 것처럼 단일 날짜로 작성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