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분법의 역행입니다.
편의점 등에서는 구매처가 아니라거나 수거 요일 및 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곤 합니다.
요일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원재활용법은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도·소매점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을 미지급한 업체를 신고하면 주무관청에서 검토 후 업체에 과태료를 확정하며,
신고자에게는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